인쇄업계의 가업승계문제는 오래된 숙제이자 인쇄산업계 독자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혹한 관련세금만 탓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인쇄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로 자칫 하다가는 일본처럼 흑자를 내는 기업이 승계 실패로 폐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 정부가 법안 제정을 통해 가업승계를 기업승계 개념으로 확대하고 좀 더 원활한 승계를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해 세금 특례를 주는 형태로 돼 있는 만큼 동법을 제정해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다양한 승계 옵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로 친족 승계가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인수합병(M&A), 직원 등을 통한 기업 승계까지로 개념을 넓히는 것이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부터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