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럽포장은 순환경제와 손잡고 함께 간다 - EU, PPWR 압도적 찬성 통과 - 회원국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 - 보완법안은 의회 승인 못 받아, 향후 입법 과정 등 주시해야
  • 기사등록 2024-05-27 14:08:40
기사수정

▲ 유럽연합(사진)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을 지난달 24일 가결하고 플라스틱과 종이 등 일회용 포장재 규제를 강화한다.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과 종이 등 일회용 포장재 규제를 강화한다. 향후 몇 년 내로 일부 품목은 사용을 완전히 금지 하는 등 강력한 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트라 경제통상 리포트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을 지난달 24일 가결했다. 찬성 476표, 반대 129표, 기권 24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돼 회원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집행위가 지난 2022년 11월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순환경제실행계획은 기존의 제품 생산과 폐기를 반복하여 환경오염을 반복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벗어나, 원자재취득 단계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선형경제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거 및 폐기의 과정을 거친다면 순환경제는 원자재 취득단계부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시작해 제품설계와 생산, 유통, 소비, 수거의 과정을 거쳐 재활용하게 된다.


폐기물 배출량 순차적 감축목표


이번 규제는 폐기물 감축 목표치를 단계별로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골자다. 참고로 EU 시민 1인당 연간 190kg 포장재 폐기물이 발생하며, 지난10년 간 20% 이상 급증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규제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포장지, 상자, 병, 캔 등 폐기물 배출량을 2030년까지 5%, 2040년까지 15% 현재보다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병, 캔 분리수거 제도를 도입해 수거율 90%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일부 일회용품 사용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2030년부터 유럽 내 식품점, 식당은 일회용 비닐을 활용한 야채와 과일 포장 및 일회용 봉투 제공이 금지되고 숙박업소도 일회용 샴푸 등 일회용 포장재를 활용한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

매티 란타넨 유럽 종이포장연맹(EPPA) 사무국장은 유로뉴스와 인터뷰에서 PPWR을 놓고 “과학적 근거와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이라며 “유럽 의원들이 재활용 불가능한 물품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증진하는 등 순환 시장 전환을 향한 방향성을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PPWR과 함께 도입됐어야 할 ‘유럽집행위원회 결의안(CID) 2023/2683’이 부결돼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ID 2023/2683은 유럽 내 유통되는 음료용 페트병은 2025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을 25%까지, 2030년부터는 30%까지 높이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PPWR 규정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생산된 포장재에는 인증 레이벌을 제공하는데 특정 생산자의 전체 생산량에서 재활용 소재 사용 비중을 근거로 발부된다. 문제는 생산자가 이를 악용해 특정 제품에만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주력 제품에는 아예 사용하지 않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약점을 보완하고자 CID 2023/2683이 함께 의회 투표에 부쳐졌는데 부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플라스틱 생산자들의 그린워싱(친환경 포장행위) 활동을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의회가 결정할 것으로 관측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많은데 설상가상으로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가 있어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회 공보실은 새로운 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의회가) 일정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사회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내용 수정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식품 포장재 관련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코트라의 설명이다. 일례로 유럽의회는 PFAS와 비스페놀A 함유된 식품 포장재의 사용금지를 제안했었으나 PFAS만 사용금지 조치가 됐다. 이 부분이 재논의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집행위는 별도로 식품 포장재 및 식품접촉 제품에 비스페놀A의 사용금지안의 입법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 부분의 추후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도 있다.

전체적으로 국제사회가 순환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시기의 문제일 뿐 갈수록 규제는 강화되고 관련법은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발빠르게 틈새시장을 찾는 것도 포장업계가 해야 할 일이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pin.dadamedia.net/news/view.php?idx=148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