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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25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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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벤처부는 지난 6월 1일 이후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도 확대했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도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기존의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4가지 경우에만 지급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재난, 질병, 회생, 파산 등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화번호(1666-99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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