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쇄 운영 어렵죠? 보험지원 힘내요 - 서울경제진흥원 - 근로자 최대 2인 혜택 - 인당 최대 25만원까지
  • 기사등록 2024-06-25 09:39:06
기사수정



인쇄산업 등 서울시 5대 특화업종을 대상으로 도시형소공인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은 도시형소공인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진흥원은 도시형소공인 고용·산재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 본인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상시근로자 최대 2인, 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며, 2024년 4월 납부분부터 소급적용해 당해연도 12월 납부분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 지급 기간이 경과한 경우, 미납분을 추후 납부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으며(예를 들면 22024년 5월분 보험료 미납시 추후 납부하더라도 그 해당분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기간 중 가입자격 상실(해지)된 경우, 지원중단 및 해당분기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예를 들면 2024년 5월 가입자격 상실시 4월분은 지급하지 않음).

한편, 서울경제진흥원은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4년 도시형소공인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료)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서울도시제조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 확인 및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 편의를 고려해 별도 신청 페이지를 신설해 신청과정을 간소화했으며,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 후 대상자에 한 해 사업주 명의 계좌로 분기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시기(안)는 납부 보험료가 2분기(4~6월) 분의 경우 8월중에 지급하며 납부 보험료가 3분기(7~9월)분의 경우 11월중에 지급한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pin.dadamedia.net/news/view.php?idx=148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