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지원의 받는 것은 인쇄와 포장산업은 물론 출판과 제지산업 등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준다. 또 각산업분야는 물론 기업의 발전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갈수록 정부의 지원이 단비와 같은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같이 불경기가 장기화 되고 금리가 상당히 높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이런 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고 한다. 졸업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 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 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3일 국무회 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중소 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 절차로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 하는 유예 기간은 3년에서 5년 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 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