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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중심의 정부 물품 목록제도 개편 - 조달청, 대대적인 혁신안 - 21년 만의 전면적인 개편
  • 기사등록 2024-10-29 1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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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민간시장의 기술변화 반영과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 물품목록 제도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003년 국제표준인‘유엔표 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UNSPSC)를 정부물품 분류체계로 도입한 이후 21년 만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물품목록제도란 정부가 구매 관리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표준품명(물품분류)을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처럼 목록번호·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것으로, 공공조달 진입의 첫 단계다.

조달청은 물품목록제도 혁신을 위해 ‘신수요·신기술 품명 신설 활성화’ ,‘ 물품 목록화 절차 개선’ ,‘ 물품목록 분류체계 정비’‘ , 지원 인프라 강화’등 4 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국민안전 등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품명 신설 소요 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 하기로 했다.

시장의 기술 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해 휴머노이드로봇과 스마트 조명 등 신기술 품명은 기업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굴 신설한다. 물품목록 등록 절차도 개선해 규격화된 물품은 목록번호를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등 접수·심사기한이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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