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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공인 공동사업은 규모경제 활짝 열어 - 중기협동조합 설립 규제 완화 - 국회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발기인수, 업무구역 등 쉬워져
  • 기사등록 2025-02-24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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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인쇄산업계도 손쉽게 협동조합을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갈수록 소공인화 되는 인쇄산업계도 손쉽게 소규모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본과 기술, 인력 등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동구매와 판매 등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개별 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이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관련해 법정 최소 발기인 수 및 업무구역 제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를들면 업무구역이 하나의 시로 제한된 조합은 시외 지역 조합원의 가입이 불가능해 지역 내에 관련 사업체 수가 적어도 조합원을 확대할 수 없고 전국을 업무범위로 하는 사업조합(최소 발기인 50개사)을 새로 설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은 최소 발기인 수 기준을 5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은 20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30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이달 1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최소 발기인 수 기준을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도소매 70명→5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도소매 50명→30명)으로 완화하고 업무구역 제한 규제도 개선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합 신규설립과 공동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웅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본과 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하려는 것이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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