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2배 이상 커졌음에도 소음기준 충족
환경부, 개정령 입법예고
옵셋인쇄기의 소음배출시설 기준이 가까운 시일내 100마력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50마력 이상으로 제한했던 옵셋 인쇄기에 대한 소음배출시설 기준을 100마력 이상으로 규제완화하고 옵셋외 인쇄기는 50마력 이상(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 현행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옵셋인쇄기의 경우엔 90년대 대비 동력의 규모가 2배 증가했으면서도 소음발생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개정 이유이다.
단지, 옵셋외 인쇄기계는 동력규모나 소음발생량에 있어 변화가 거의 없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비록 늦었지만 그동안 인쇄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항이 곧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9마력 인쇄 기계의 소음도나 100마력 기계의 소음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정부가 50마력으로 규제해왔던 것은 지난 90년대초까지 2도 인쇄(평균 42.7마력)가 주류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인쇄기계의 발달로 4도 인쇄가 보편화 됐고 출력 마력도 65.8마력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0년대 기준만을 준용해왔다.
1994년에 마련된 현행 기준대로 50마력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면 4도 인쇄기계는 모두 신고대상이 돼버리는 것을 간과해 온 것이다. 또한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는 공장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그간 서울 중구 필동 등 도시 주변 건물 지하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인쇄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인쇄인들은 50마력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한 기준이라고 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은 지난해 3월 28일 ‘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요청’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에 제출한 바 있다. 남원호 이사장은 건의서에서 지식정보화사회의 뿌리인 인쇄산업이 생활밀착형 도심형 산업인 인쇄제조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많은 인쇄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인쇄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소음배출시설의 기준을 현행 50마력에서 100마력으로 조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그밖에 필동 경제인협의회(필경회)를 비롯한 많은 인쇄인들이 100마력 이상으로 개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100마력 이상으로 입법 예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조속히 공포돼 시행돼야 할 것이다.